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연금 가입 실직자, 보험료 75% 1년간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19대 막판 통과법안 어떤 게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전월세 전환율 인하), 탄소법도 통과

군대내 폭력,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군형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법이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실직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보험료의 3/4을 지원받는다.

국회는 19일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업 크레디트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실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정부에서 나머지 75%(월 최대 5만 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의료·사회분야 통과법안은 28면 참조.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 가입 기간의 증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는 지난 해 연금개혁 당시에도 여야가 필요성에 동의했던 부분이다.


군대 병영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종용받아 폭행사건이 무마될 가능성을 막은 것이다. 지난 2014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도 피해자인 후임병사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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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임시회 소집 기간을 한 달 늘려 상시국회의 길을 연 국회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민감한 내용은 빠진 채 통과됐다. 자신의 지역에 위치한 유해물질 취급 공장 및 업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전북의 숙원 법안이었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도 이날 통과됐다. 탄소법은 정부에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육성·지원 의무 부과한 법으로, 탄소산업이 지역 특화산업인 전북의 숙원 법안이다.

다만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의 재선출을 놓고서는 여야 간 이견이 빚어졌으나 찬성 127명, 반대 104명 기권 4명으로 끝내 처리됐다. 황 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 위원으로서 재선출의 적격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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