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현대건설 상무보 최 모씨와 차장 박 모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 모씨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두산중공업·KCC건설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등 4개사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 기준 금액을 조작해 공구를 낙찰받았다. 사전에 낙찰받을 공구를 나눈 뒤 낙찰 예정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는 이른바 ‘들러리’로 비정상적인 금액을 써내는 방식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를 계획한 건 현대건설·한진중공업 견적팀 임직원으로 나중에 KCC건설과 두산중공업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범행 직후 소통 창구로 쓰였던 모바일 메신저를 탈퇴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밝혀졌다. 일부 회사는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포상이나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길이는 58.8㎞다. 총 사업비는 9,37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