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청군,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비스’ 호응

가족사망 시 등기와 무관 법정상속 성립, 취득세 자진신고 당부

산청군청 세무창구 전경                     /사진제공=산청군산청군청 세무창구 전경 /사진제공=산청군


산청군이 사망자의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세무신고 및 등기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실시해 납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상속인들이 개인사정에 의해 재산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매월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법에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지만 신고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이고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 또는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20% 넘게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군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000여명의 상속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802명이 자진신고를 마쳤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총 9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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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상속은 등기와 별개로 법정상속이 이뤄지며 당연히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세무신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또 취득세 신고 기간 내에 등기소에 상속 등기를 병행하면 편리하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산청=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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