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 파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2심서도 징역 6년

서울고법 박 회장 항소 기각

피해규모 커 회생절차 신뢰 근간 흔들어 중형 불가피

300억이 넘는 재산을 숨긴 채 파산을 신청해 250억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에 벌금 50억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사기 행위는 피해규모 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회생절차제도 자체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줬다”며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아 엄히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중형이 선고되자 “차명 재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 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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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삿돈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3)신원그룹 부회장은 적용 법조가 변경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0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가지고 있으면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채권자에게 250억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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