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유흥업 외 모든 서비스업 전폭 稅지원

정부 '일자리 창출' 올인...택배·헬스장 등 수혜업종 90% 이상으로 확대

조세특례법 네거티브 전환...내달 '서비스 발전전략' 내놓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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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모든 서비스업에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이라도 음식점·출판업 등 전체 서비스업종의 60%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흥업 등 일부만 제외하고 90% 이상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비스업종 중 단란주점·러브호텔 등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큰 극히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모든 업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금감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항목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종에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조특법이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특법에서 제조업은 항목상 ‘제조업’으로 분류돼 업종에 구분 없이 전부 세제지원을 해주는 반면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항목 없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종(정보·출판·조경 서비스업 등)만 세제혜택(포지티브)을 주는 차별을 두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모든 업종에 세제혜택을 주되 지원을 안 해주는 업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음식점·출판업·방송업 등 전체 서비스업종의 60% 수준에 국한된 세제지원 대상(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준)이 건축사무소·프로게임단·크루즈·택배·헬스장사업자 등 90%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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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을 제외할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순 이후 발표되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담기고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7월 중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넓히는 것은 서비스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에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대부분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 제조업의 2배가 넘는다. 고용시장 내 영향력이 큰 서비스업이 세제지원을 받으면 제조업보다 더 활발하게 채용을 할 수 있다. 또 서비스업은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60%, 전체 고용의 70%를 담당하지만 대부분이 자영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돼 있다. 덩치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을 살리면 저성장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담겨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구나 20대 국회가 거야(巨野)로 출범할 예정이라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법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가 서비스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제를 중심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이 1960년대 이래 국가 경제를 견인하면서 세제지원도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며 “고령화로 의료 등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서비스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구경우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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