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제TV] 검찰, ‘살인 가습기’ 롯데마트·美컨설팅사 처벌 방침

검찰, 과실치사 혐의로 롯데마트·美데이먼사 처벌

롯데마트-美데이먼사 엇갈린 진술… ‘네 탓 공방’

검찰, 계약상 의무등 고려… “데이먼사 책임 크다”

“롯데마트, 유해성 검사 없이 출시… 책임 중대”

존 리 옥시 전 대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롯데마트의 안전성 점검 책임자와 PB(자체브랜드)상품 컨설팅업체인 미국계 글로벌기업 데이먼사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양쪽 법인을 모두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지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롯데마트와 미국계 컨설팅 업체 데이먼사 두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롯데마트와 데이먼사는 제품 개발·유해성 검증 책임 소재를 놓고 엇갈린 진술을 계속해왔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6년 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와 공동 기획해 자체 브랜드의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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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독성검사를 포함한 제품 개발 관련 일체를 데이먼사에 일임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데이먼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데이먼사는 제품 개발·판매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서류 검토만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품 개발 당시 관련법상 PHMG가 독성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안전성 검사 없이 출시해도 괜찮다고 롯데마트에 컨설팅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계약상 의무와 업무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데이먼사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컨설팅 업체의 의견만 믿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검사도 없이 생산 주문을 결정한 점을 들어 형사 처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5년부터 5년 간 옥시 대표를 지냈던 존 리 전 옥시 대표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한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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