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국내 등록된 380명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내역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관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에 나서는 이른바 몰래 변론과 브로커를 통한 수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의뢰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지방변호사회에서 받은 경유증표 건수 등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소송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해당 지역변호사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위임장에는 이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뜻으로 경유증표를 붙이게 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와 지방변회가 내준 경유증표의 수 등을 확인해 탈세나 몰래 변론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를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는 7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형사고발, 또는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