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출점제한 ‘3년 더’

동반위, 한·중·일식등 10개품목 적합업종 재지정

음식점업 7개, 대기업 시장진입·확장 자제권고

수도권·광역시, 역세권 100m 이내만 출점 가능

대기업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 상관없이 출점

사료용유지, 적합업종에 포함… 대기업 생산제한





[앵커]

오늘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번달로 만료되는 대기업의 음식점업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새로운 점포를 차리는 거나 음식점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빕스, 자연별곡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출점 제한이 3년 연장됩니다.

오늘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에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한식·중식·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분식을 포함한 음식점업 7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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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외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기업이 직영점과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교통시설 출구에서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200m 이내 역세권에서만 출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나 신도시에서는 지금처럼 점포를 열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연면적 2만㎡가 넘는 대형복합쇼핑몰에,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에 점포를 낼 수 있고, 대기업 본사나 계열사 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점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신도시·신상권에서도 출점할 수 있습니다.

동반위는 이날 7개 음식점업 외에 이동급식과 메밀가루 분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대해도 적합업종 지정을 연장해 사업축소 또는 진입·확장 자제 권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료용 유지 분야를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해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이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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