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檢 조사 중에도 실시 가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의 면담에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한 피해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의 면담에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한 피해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와 병행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 중에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검찰 조사 중에 청문회를 하면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분들은 회사와 관련된 분들이라 그 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청문회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피해가족들의 말에 저희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청문회 문제도 우리가 피할 생각이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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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관해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설명하고 해명했던 것이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당이 근거법을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자고 원내대표와 가족 간 합의했다”며 “이번 사고만을 다루는 특별법으로 할지, 비슷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전체를 담아내는 일반법이 될지는 야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사과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피해가족이) 요청하신 것을 가감없이 바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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