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달에 치러진 20대 총선 이후 입건된 당선자 수는 104명으로 지난 19대 당선자 입건(79명)보다 31.6%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당선자와 측근을 포함해 수사 중인 전체 선거사범은 1,769명으로 19대 총선 대비 28%, 18대 총선 대비 56%나 늘었다.
수사당국은 이미 지역 곳곳에서 여러 당선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당선자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오는 30일 개원 이후에도 강도 높은 선거사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4·13 총선 이후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 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초기수사부터 참여하는 부장검사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필요하면 형사부나 특수부 인력도 투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20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면 수사 대상자 중 어느 정도가 재판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기소현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당선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