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7)씨가 유산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김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이 친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같은 해 1월 서울 상도동 자택을 비롯해 경남 거제도와 마산의 땅 등 5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에 대한 증여 의사를 표시한 당시 김씨가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재된 상황이었으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진다.
[출처=MBN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