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 권한침해 없다”

새누리당 의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각하’ 결정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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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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