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며 “김세아가 타고 다닌 토요타 차량도 Y법인 소유로, 대리기사 서비스도 제공했고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Y회계법인 측은 “김세아 앞으로 법인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이 지출됐다”며 “청담동 P오피스텔 월세는 500만원 가까이 된다.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세아는 Y법인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김세아는 해당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불륜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라고 전했다.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출처=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