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세운건설, 극동건설 인수… 법원 강제 인가

극동건설(A000980)이 4번째 매각 입찰 끝에 세운건설의 품에 안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27일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가에 따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운건설이 극동건설을 가져가게 됐다.


세운건설은 극동건설 인수를 위한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 등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을 부결시키면서 그동안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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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은 지난 2012년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2년이 지난 2014년 8월 조기 종결됐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매각 절차에 돌입했으나 가격 등의 문제로 3차례 유찰된 뒤 이번에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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