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기업당 최대 14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실직·휴직 상태인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는 기업(상용근로자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준) 월 평균 임금 286만원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약 5,2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장·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이 가입한 경협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보험의 보상범위를 벗어난 초과투자분, 미가입 기업, 유동자산 피해(원부자재·완제품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피해금액의 90%, 최대 7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피해금액의 45%, 최대 35억원이 지원된다. 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소유가 아닌 임대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즉 70억원과 35억원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의 피해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의 절반 수준인 지원율 22.5%, 최대 1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기업의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역보험으로 보상하게 돼 있지만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교역보험의 기준인 지원율 70%를 적용해 지원하고 지원금액 한도는 기존의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협보험 가입, 임대자산 보유,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 유동자산 피해 등의 조건을 갖춘 기업은 최대 144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경협보험금을 제외한 다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출은 아니지만 보험과 유사한 원리”라며 “무상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나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재원 중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는 월 평균 임금 1개월분 286만원이 지급된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대한 지원기준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입주기업들에 대해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 기업 303개 중 261개 기업이 9,446억원을 신고했고 이 중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