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개성공단 폐쇄 피해기업 한곳당 최대 144억 지원

정부 총5,200억 투입 방침

실직·휴직 입주기업 근로자엔

평균임금 286만원 6개월치 지급

보험 미가입 기업에도 최대35억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기업당 최대 14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실직·휴직 상태인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는 기업(상용근로자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준) 월 평균 임금 286만원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약 5,2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장·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이 가입한 경협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보험의 보상범위를 벗어난 초과투자분, 미가입 기업, 유동자산 피해(원부자재·완제품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피해금액의 90%, 최대 7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피해금액의 45%, 최대 35억원이 지원된다. 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소유가 아닌 임대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즉 70억원과 35억원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의 피해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의 절반 수준인 지원율 22.5%, 최대 1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기업의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역보험으로 보상하게 돼 있지만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교역보험의 기준인 지원율 70%를 적용해 지원하고 지원금액 한도는 기존의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협보험 가입, 임대자산 보유,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 유동자산 피해 등의 조건을 갖춘 기업은 최대 144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다만 정부는 경협보험금을 제외한 다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출은 아니지만 보험과 유사한 원리”라며 “무상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나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재원 중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는 월 평균 임금 1개월분 286만원이 지급된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대한 지원기준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입주기업들에 대해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 기업 303개 중 261개 기업이 9,446억원을 신고했고 이 중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이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