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연말부터 '개미'도 헤지펀드 투자 가능

최소 500만원부터 가입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길이 열린다.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헤지펀드의 빗장이 열리면서 공모펀드에 불신을 가진 투자자들의 부동자금을 빠르게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헤지펀드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펀드상품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8월 중 개정해 헤지펀드를 자산에 편입할 수 있는 공모 형태의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가입 금액은 500만원이며 하나의 재간접펀드가 특정 헤지펀드에 전체 자산 대비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은 헤지펀드 상품을 담아야 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이 확정되면 올해 말께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상품당 49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는 진입장벽이 높아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금융사 프라이빗뱅커(PB·재무상담사)를 통해 주로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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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다음달 20대 국회 개원 이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공모 방식의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PEF는 기업 경영권을 주로 사고파는 사모펀드를 의미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앞으로 일반투자자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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