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특허 '한일(韓日)전'서 승소

이나다훼미리, 특허 침해 소송

법원 "진보성 부족" 청구 기각

바디프랜드 '특허 무효訴'도 승소



국내 대표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가 일본의 경쟁사 ‘이나다훼미리’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바디프랜드는 국내 1위지만 설립한 지 10년이 안 된 신생 기업이고 소송 상대는 사업경력만 54년에 세계적 인지도를 지닌 글로벌회사지만 이런 열세를 딛고 특허 소송 공격과 방어 모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이나다훼미리가 “우리 특허를 바디프랜드가 베꼈으니 제품을 폐기하라”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 기술은 ‘안마의자 안에 내장된 광센서 등을 이용해 마사지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자동으로 알아내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바디프랜드 주요 제품에 쓰이고 있어서 소송에서 질 경우 영업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됐다. 이때 바디프랜드는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 특허가 새로울 게 없어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나다훼미리의 특허는 1999년에 이미 일본에서 비슷한 특허가 등록돼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나다훼미리의 특허 기술이 1999년 선행 발명보다 다소 발전된 점이 있지만, 이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이상 특허침해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이나다훼미리의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낸 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지난 1월 “특허 무효가 맞다”는 심결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특허 소송 공격전과 방어전 모두 승리해 완승 분위기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바디프랜드에 밀려 좀처럼 좋은 성적을 못 거두고 있는 이나다훼미리는 특허 소송에서도 연패해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바디프랜드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6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나다훼미리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준·박우인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