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양심층수 이용해 생수 만들어도 5년간 부담금 안 뗀다

해양심층수 이용해 생수 만들어도 5년간 부담금 안 뗀다

기재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5년간 한시 완화



정부가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 2℃ 이하의 영양염류가 풍부한 물을 말한다. 유기물과 병원균이 거의 없어 청정 수자원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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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할 때에 부과·징수되고 있다. 부과요율은 먹는 심층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평균판매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가격의 0.5%이고 상업용으로 구입하는 곳은 평균판매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가격의 5.3%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제조·수입·상업용 구입업자 모두 이용부담금을 5년간 감면받는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공포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있다.

해양심층수 산업은 2007년 해양심층수법이 제정된 후 먹는 해양심층수 위주로 산업이 형성됐지만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2011년 이후에는 시장이 정체를 보여왔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와 민간기업 참여가 부족해 규모화 된 산업화에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10년 기준 국내시장의 300배 규모인 3조원의 시장이 만들어진 상태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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