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단독] 규정에 막힌 '모자리츠(리츠 여러 개를 묶은 리츠)' 상장

국토부 '허브리츠' 상장 밝혔지만

‘子리츠 자산 20%만 부동산 간주’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충족 못해

“규정 바꿔 상장 활성화를” 목소리





정부의 리츠 상장 활성화 정책이 암초를 만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내 리츠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모·소규모·1물 1리츠’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자리츠’를 도입해 리츠 상장과 대형화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상장 규정대로라면 모자리츠의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모자리츠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모자형 리츠를 도입해 상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리츠의 ‘모리츠’에 해당하는 ‘뉴스테이 허브 위탁관리리츠’ 설립을 발표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인 ‘ARA코리아’는 향후 임대주택 리츠를 상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 ARA는 지난 19일 국토부에 ‘에이알에이신영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인가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9월 인가를 받은 1호 임대주택 리츠 등을 묶어 2~3년 후 자산 규모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공모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상장 규정대로라면 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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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127조 2항 7’의 자산구성과 관련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상장신청일 기준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70 이상이어야 하며 모자 리츠가 ‘자리츠’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20까지만 부동산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뉴스테이 허브 위탁관리리츠가 편입하는 자리츠와 ARA의 임대주택 리츠에 편입되는 자리츠의 지분이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거래소의 리츠 상장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규정대로라면 모자리츠 상장이 불가능한 것이 맞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장을 앞둔 사례가 나오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기업형 임대리츠를 담은 모자리츠의 규모가 커지고 상장이 가까워지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상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애초 리츠 도입 취지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 만큼 모자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 모리츠가 소유한 자리츠 지분 전체를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츠에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향후 엑시트(자금 회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 시장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장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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