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일 옥시레킷벤키저의 부탁을 받고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유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유 교수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흡입 독성실험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는 옥시 직원 집에서 살균제를 넣은 가습기를 틀어 공기 중 농도를 살피는 실험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창문을 열어놓는 등 임의로 실험을 조작해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한 혐의다.
유 교수는 실험을 해주는 대가로 옥시로부터 총 4,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 형사소송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2,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유 교수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옥시와 호서대 산학협력단 사이에 맺어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중 자문료가 제공된 것이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유 교수를 조사한 뒤 적극적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옥시 측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실험 결과를 조작한 서울대 조모(56) 교수는 지난달 24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