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檢 소환

옥시서 4400만원 받고 유리한 결과 도출…배임수재 혐의

유 교수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檢 사법처리 검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살균제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호서대 유모(61) 교수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일 옥시레킷벤키저의 부탁을 받고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유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유 교수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흡입 독성실험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는 옥시 직원 집에서 살균제를 넣은 가습기를 틀어 공기 중 농도를 살피는 실험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창문을 열어놓는 등 임의로 실험을 조작해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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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실험을 해주는 대가로 옥시로부터 총 4,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 형사소송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2,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유 교수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옥시와 호서대 산학협력단 사이에 맺어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중 자문료가 제공된 것이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유 교수를 조사한 뒤 적극적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옥시 측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실험 결과를 조작한 서울대 조모(56) 교수는 지난달 24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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