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일선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 중 일반 농식품과 친환경 농식품 간 발생하는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과 경기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경기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농산물의 경우 학교 공급가격의 30%를, 가공식품의 경우 15%를 차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