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대금 못받아도 부정입찰 했다면 사기"

대법 "1·2심 편취액 잘못 산정"

한전 입찰비리 원심 파기 환송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냈다면 그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모(41)씨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36억8,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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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업체 대표인 주씨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기공사의 입찰가격을 알아내 계약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에서는 71회 부정 입찰로 받은 공사대금 1,577억원을 사기 이득액으로 보고 주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액 36억원을 선고했다. 36억원은 낙찰 대가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다. 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18회의 부정 입찰은 사기 미수로 봤다. 2심은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에 추징액 3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정 입찰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계약 당사자라는 지위로 얻게 되는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액으로 잘못 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즉 사기 행위로 공사 계약을 맺어 계약 당사자가 된 만큼 공사대금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사기라는 지적이다.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정 입찰 행위를 사기 미수로 본 것과 공사대금을 이득으로 전제해 산출한 추징액 형량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 판결의 취지다. 앞서 주씨는 2005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한전 전기공사의 입찰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 직원 4명과 짜고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를 비롯한 특정 업체들이 공사계약을 낙찰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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