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럽의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를 적용한 이 회사 차량을 대거 압수했다. 수입 전 사전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한다고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 A1·A3와 폭스바겐 골프 등 3개 차종 950대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센터(PDI)에서 1일 압수했다. 검찰이 압수 조치한 차량은 미국 등에서 배출 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에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모델이다. 배출 가스 조작 의혹이 확인된 데 따라 압수 조치까지 이뤄지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들 차량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 통관해 평택항 출고장에서 보관 중이던 것이다. 배기량은 모두 1.6ℓ로 신형 엔진(EA 288)을 장착했다. 또 유럽연합(EU)의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를 충족한다. 검찰은 이들 차량의 3분의 2가량이 수입 전에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는 유해가스 배출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돼 압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차량에서 배기관 누설 결함을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결함 부품이 압수된 차량 전체에서 발견된 만큼 제작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고의성이 개입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떻게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었는지, 다른 차량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등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평택 PDI 센터를 압수 수색하면서 해당 모델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차량을 압수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기관 결합으로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