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도 예비 전과자?...욕했다가 벌금형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해 상대방에 모욕감을 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해 상대방에 모욕감을 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욕설을 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대방에 모욕감을 안긴 혐의다.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 5분께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관리비 지출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주민 등 4명에게 ‘아이 XX년이 아침부터 XX’이라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욕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혼잣말로 ‘아이 XX’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쳐다보고 쓰레기통을 차면서 욕설한 소리가 피해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며 “피고인이 욕설할 때 시선과 목소리 크기 등을 종합하면 혼잣말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대 한 여성은 지난해 8월 16일 오후 4시께 1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서 웃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서울에서 왔지, 대전은 원래 이런데야, 미친X, 이 XX같은 X아’라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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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연인을 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8일 오전 7시 19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욕설을 게시한 뒤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에게 공개되도록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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