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STX조선해양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인 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직원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작업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정만 수석부장판사, 이재권 부장판사, 최영은 판사 등 파산3부 일행 5명과 파산공보관 최웅영 판사는 현장검증을 위해 진해조선소를 찾았다. 이들은 이병모 대표를 잠깐 접견한 뒤 곧바로 기술관 5층 회의실에서 임원진과 실무진을 상대로 회사 현황 등을 파악하는 비공개 심문에 들어갔다.
최웅영 공보관은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당혹스럽다”며 “조선소를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실사하지 않았지만,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니 STX조선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체계도 파산보다는 회생을 우선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주요 채권자만 회생 절차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근로자·노조·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면서 “다만 채권단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을 거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완전히 나빠진 후 접수돼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는 현장검증 후 1~2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3부 법관들은 2시간 동안 심문을 한 뒤 직접 야드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모(51)씨는 “수일 전만 해도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아 참담했는데 지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파산3부 법관들은 3일에는 직원·노조원 간담회와 사내외 협력사 방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