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넘어선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제33조 제3호’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선 규정 △지방의회 조례에 중개수수료 위임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당시 중개협회는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는 달리 공인중개사만 보수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이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정중개보수제도의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중개보수제도가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의 보수가 자율화된 것과 달리 중개업자만 상한선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처리업무 등의 성격이 다르고 보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며 “중개보수 한도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개보수를 시도의 조례에 위임시킨 제32조 제4항 역시 6인 기각, 2인 위헌의 판단으로 최종 기각됐다. 이밖에 △중개보수 상한선 위반 시 형사처벌 (7인 기각, 1인 위헌) △중개보수 지급시기 대통령령에 위임 (4인 기각, 2인 위헌, 2인 각하)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중개보수 상한선을 어겼을 때 행정제재를 받도록 한 규정은 8인 전원일치로 각하시켰다.
다만 중개보수 한도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이정미 재판관은 “변호사 등은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했는데 부동산중개업만 여전히 법정보수제도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 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기각·각하 결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등 부동산은 국민들이 중개를 거쳐 거래하는 필수재”라며 “이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공공성이 커서 법률에 상한선을 두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중개협회에서는 부동산중개보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