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증권거래소가 8월 22일 일종의 서킷브레이커인 변동성조절기제(VCM)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CM은 항셍지수와 홍콩H지수를 구성하는 81개 종목의 주가가 직전 거래 후 5분 내 10% 이상 급등락할 경우 5분간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홍콩 거래소는 VCM이 앞서 중국 증시 폭락을 초래한 서킷브레이커와 달리 거래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상하이선전300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대비 5% 이상 변동하면 15분간 거래를 중단하고 7% 이상 등락하면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했다가, 시장 공황사태를 촉발했다는 이유로 1월 7일 시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