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관광 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4일까지다.
신규 시내면세점은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총 6곳에 들어선다. 서울 시내면세점 가운데 1곳은 중소·중견기업끼리 제한경쟁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신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내면세점의 특허 기간은 5년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특허기간 연장(10년)을 위한 관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기간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과 규정 등을 통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따라 추가 선정되는 부산 지역 신규 시내면세점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권에만, 강원도는 평창군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지역 신규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