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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0년 선고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지모(23)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주범 이 병장의 형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병장이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이 같은 중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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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공범인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 대해서는 “(주범인)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전투력을 키워가야 하는 군대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군대 내에서 구타·가혹 행위를 근절하려는 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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