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만능통장' 부분 인출 안돼요

순위 산정·기금운용 이유로 금지

청약할 때 주택면적 변경은 가능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지만 일단 가입을 한 뒤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감액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면적을 줄여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에 당첨되거나 해지하기 전엔 예치금 차액을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청약부금을 통합한 형태로 누적 가입자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청약예금은 예치금을 일부 인출하는 방식으로 주택 면적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시점에 주택면적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면적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예치금 중 일부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성격상 부분인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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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 청약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중도 인출을 허용할 경우 청약 우선순위를 가려야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출 시점에선 감액이 1순위 산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불가능해 오히려 수요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 추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중도 인출로 인해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면 소득세 추징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성격상 자유롭게 예치금을 뺄 수 있도록 하면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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