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인명구조 시스템 시범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재덕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수욕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시 신속 대응은 물론 산업용으로 개발돼 특수기능과 기술력을 적용한 드론 상용화가 추진 중인 만큼 이 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비와 군·구비 2,000만원씩을 들여 중구와 옹진군에 있는 해수욕장 2곳에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드론은 해상인명구조 드론 2기(S-200, V-100)로 지상해상구조시스템(GCS시스템, 영상송신기 등)과 연결된다.
시는 이 드론으로 해수욕장 안전사고 및 이안류 감시,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율 최소화, 조난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 구조,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드론을 활용한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관리, 통신망 활용, 촬영·레저, 농업 지원(시장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 등 8대 산업분야의 집중육성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강원도 영월과 대구는 물품수송, 산림감시, 통신망 활용, 시설진단 등에 드론을 활용 중이며 전북 전주와 전남 고흥, 부산은 국토조사, 해안감시, 촬영레저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