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목 이 의원]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5년간 평균 순익 넘는 초과익 한정

법인세 25% 부과법안 발의할 계획"

법인세 인상엔 반대하지만

여야 논쟁의 절충안 될 것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7일 법인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여야 간 접점을 찾자는 차원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순이익을 넘는 초과 이익에 한정해 최고세율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하지만 논쟁의 절충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호황기 때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불황이라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부분의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평소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호황이 되고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 좀 더 높은 세율을 매기자”며 “지금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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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비해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주장에 대해 “맞는 말이다. 감면을 줄이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며 “실효세율은 감면 조항이 많은데 감면을 덜어내면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은 낮지 않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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