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변협, 재판제도 개선에 ‘맞손’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8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8일 첫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이 변호사 단체와 상설협의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소속 판사와 변호사 등 실무진 12명 안팎이 참여한다. 8일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주 간격으로 정기 회의를 열 계획이다.


대법원은 첫 회의 안건으로 민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1, 2심에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구술심리 강화, 제소 전 증거 수집 확대 등이 내용이다. 변협 측은 민사재판에서 구두변론 보장 강화방안,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 방안 등을 안건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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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낼 계획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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