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자 사고를 내며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대신 자백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이후 역주행 등을 하며 도주한 뒤 아내에게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로교통법·형법 위반)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정지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다음 날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된 최씨의 아내 김모(40)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한 김씨는 닷새 뒤 조사에서 지인인 박모(36)씨를 운전자로 지목했다.
조사 결과 박씨가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씨의 남편인 최씨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최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 벌금 얼마’라고 검색한 기록까지 확보한 경찰은 김씨로부터 남편이 사고 당시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최씨가 휴대전화를 없애고 이사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아내 김씨는 친족이나 동거 중인 가족에게는 현행법상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불기소 의견(죄 없음)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