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전날 중국 신용카드 결제시장 진입과 관련한 세칙을 담은 ‘은행카드결제기구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세칙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우선 자기자본금이 10억위안(약 1,7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의 절반과 고위경영진 모두 5년 이상 은행·결제 업무에 종사해왔어야 한다. 신청기업은 최종 개업 허가 때까지 두 차례 인민은행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준비업무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1년 안에 준비작업을 마쳐야 하고 이후 인민은행에 개업 신청을 한 후 개업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카드 결제 서버는 중국에 둬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다만 중국의 은행 카드결제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중국 카드결제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여온 비자와 마스터카드 측은 이번 세칙 발표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카드 업체는 사실상 세칙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그림의 떡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개방조치로 중국 카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토종 카드업체 유니온페이의 오랜 독점구도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유통된 신용카드는 54억 장에 달하며 유니온페이의 거래액은 55조위안(약 9,700조원)을 기록했다. 이번 세칙은 중국 기업에도 해당돼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과 모바일결제 앱인 알리페이·텐페이 등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