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이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준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국회에서 지난달부터 약 14일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기관의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기관 모두 노조가 있음에도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직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장에게 부서별 할당을 부여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되는 등 인권유린 사례가 있었다”며 “모 기관은 직원들에게 카톡 내역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진상조사단은 노동청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과 인권침해 등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성과연봉제 미이행 시 예산 및 정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노사 간 교섭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상시적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