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대 여성, 70대 어르신에 '묻지마 폭행'

길을 가던 70대 어르신을 한 30대 여성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길을 가던 70대 어르신을 한 30대 여성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 이 XX 뭐야”

지난 3일 오후 5시께 운동 삼아 길을 걷던 윤모(70)씨는 멀리서 여자 두 명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 그 장소에 근접했을 때쯤 싸우던 여성 한 명이 도망갔고 윤씨는 지나쳐 걸어가려 했다. 순간 여성은 윤씨에게 욕설과 함께 다짜고짜 발길질을 퍼붓고 주먹을 날렸다. 주변을 지나가다 “무슨 일이냐”며 말리던 다른 여성들도 이 여성에게 수차례 폭행당했다.

지난달 2일에는 수원시 권선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정모(50·여)씨가 한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이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두 사건의 피의자는 동일인물 김씨(30). 김씨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 윤씨를 폭행할 때도 “대체 왜 그러냐”는 윤씨의 질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이힐로 걷어차고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릴 뿐이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황당한 적은 처음”이라며 “손녀뻘 되는 그 여자만 생각하면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며 “젊은 사람이 와서 진심으로 사죄하면 받아줄 마음이 있지만 아직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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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을 지나던 화물차 기사는 “처음엔 할아버지가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성이 별다른 말도 없이 계속 때리는 걸 보고 ‘화풀이 폭행’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 드신 어른을 무차별 폭행하는 건 정말 잘못이다.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옷가게를 운영하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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