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개발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허 전 사장 당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봐줄 형편 아냐

검찰 손씨가 건넨 돈 대가성 자금

용산역세권 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에서 허 전 사장측은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본 시기는 19대 국회의원 출마 준비를 위해 코레일 사장직을 내려놓으려던 때라 용산역세권 사업을 잘 봐줄 형편이 안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용산역세권 개발에 참여한 손모씨가 허 전 사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은 허 전 사장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대가성 자금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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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용산개발사업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SPC)용산역세권개발(AMC)의 상임고문인 손씨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의 2차 공판은 21일 열린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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