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과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잡일과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정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공동공갈, 상해, 감금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고 휴대전화를 사 되파는 일을 하던 정군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A(15)군이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 명이 넘는 ‘페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그를 감금했다. 정군은 친구, 동거녀 등과 공모해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원룸에 A군을 감금한 뒤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글을 올릴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도망가면 손톱을 뽑아버린다”며 A군을 협박하고 폭행했다.
정군은 A군이 여자친구인 B(14)양을 보고 싶어 하자 B양까지 감금했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했다. 정군 일당은 B양이 4회에 걸친 성매매로 번 38만원까지 갈취했다. 괴롭힘에 못 견디던 A군이 도망치려 하자 정군 일당은 A군을 감시했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정군은 또 지난해 10월 말 전주 완산구에서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소년 2명을 마구 폭행했고 친구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정군은 “B양이 자발적으로 내 원룸에 왔고 성매매를 약속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