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최대 100억원 뉴스테이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지원한다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통해 초기 사업비 지원

1,000가구 공급 구역 최대 100억원 보증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가 우협대상자 선정 대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초기사업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임대사업자의 매매조건 등 제안서를 조합 대신 평가해준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비 경감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뉴스테이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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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을 이용해 뉴스테이 정비사업장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 약 1,00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경우 50억~70억원 수준의 초기사업비가 필요해 그동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연 0.92% 수준이며 HUG에서 이 자금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1,0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구역은 최대 약10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연간 약 1억원의 보증료율을 부담하게 된다.

또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가 일반분양분을 사들일 임대사업자의 제안서 평가를 조합 대신 진행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분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리츠와 부동산펀드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매매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2년간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대행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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