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초기사업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임대사업자의 매매조건 등 제안서를 조합 대신 평가해준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비 경감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뉴스테이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일단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을 이용해 뉴스테이 정비사업장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 약 1,00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경우 50억~70억원 수준의 초기사업비가 필요해 그동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연 0.92% 수준이며 HUG에서 이 자금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1,0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구역은 최대 약10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연간 약 1억원의 보증료율을 부담하게 된다.
또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가 일반분양분을 사들일 임대사업자의 제안서 평가를 조합 대신 진행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분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리츠와 부동산펀드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매매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2년간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