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부동산신탁 급성장에 … 감독 강화하는 금감원

11곳 업체 '책임준공 확약'조사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회사들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부 신탁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신탁사 전체를 대상으로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신탁업계의 경우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붐을 타고 급성장하고 있으며 수주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9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1개 신탁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신탁사에서 하고 있는 책임준공 확약의 경우 지급보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서는 지급보증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할 예정이며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에 따르면 지급보증업무는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자(자기계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에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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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4개 신탁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은 신탁사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감독 결과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없었지만 신탁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해두고도 영업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 점들을 지도했다”며 “또 일부 작은 신탁사들은 매뉴얼이 제대로 안 갖춰진 곳이 있어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한편 올 1·4분기 11개 신탁사 전체 수주액은 2,41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수주액인 8,640억원의 분기별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해 신탁업계 실적은 전년 대비 80% 가까이 성장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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