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주민 "세월호 집회 불허한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모두 허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경찰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대비된다고 주장했다.사진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전남대 자연학습장에서 더민주 ‘이이제이’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경찰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대비된다고 주장했다.사진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전남대 자연학습장에서 더민주 ‘이이제이’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대비된다고 9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3천580회 집회를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0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2014년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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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청은 “세월호 관련 집회가 2014년 1천316건 신고돼 118건 금지 통고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신고된 55건 중 1건이 금지됐다”며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금지 통고됐다고 밝힌 61건은 2014년 6월10일 제4차 ‘만민공동회’ 행사와 관련해 광화문 광장∼청와대 구간에 신고된 집회”라며 “이는 사실상 주요 도로에서 행진을 뜻해 적법하게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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