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시는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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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그동안 3인 이하 가구와 4인 이상 가구로 보증금 지원기준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한다.

1인 가구는 기존처럼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물색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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