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천경자 둘째 딸' 법적 친자확인 승소

김정희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 친자확인 승소

"천 화백의 큰 아들과 김 교수의 모계혈통 동일"

천경자 화백 /서울경제DB천경자 화백 /서울경제DB


‘천경자(사진)의 둘째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별세한 모친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고(故) 김종우 씨의 아들이 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천 화백의 큰 아들 이 모씨와 김 교수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천 화백은 본인의 자서전과 수필 등에 자녀인 이들(김 교수 남매)에 관한 여러 일화를 남겼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천 화백은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 1녀를 낳았고 이후 김남중 씨를 만나 정희 씨와 종우 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서 밝혔다. 김남중 씨는 당시 법적 부인이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 천 화백과 법적으로는 남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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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천 화백 작고 후인 지난 4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의 작품으로 소장한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천 화백이 직접 위작 의혹을 제기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그림의 제작시기와 소장 경위 등을 추적한 결과 진품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교수 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그림을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인도를 제출받았다.

천 화백은 문제의 ‘미인도 논란’ 이후 절필선언 하고 큰 딸 이혜선 씨가 있는 미국으로 갔고 1998년에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 93점을 기증했다. 장녀 이 씨와 뉴욕에서 지내던 천 화백은 수 년간 국내 미술계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지난해 8월 돌연 작고했고, 별세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세상을 비통케 했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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