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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1기분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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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올 1기분 자동차세 19억2700만원을 부과했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가평군을 사용 본거지로 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 포함)로 알려졌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이달(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이달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46건(1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인구유입에 따라 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인구는 730명, 자동차는 1446대가 증가한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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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우체국과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며 “특히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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