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남 보성군, FTA 피해 농가 지원한다

전남 보성군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 접수를 받는다. /출처=이미지투데이전남 보성군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 접수를 받는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전남 보성군이 FTA 타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농가 보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보성군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 접수를 다음 달 29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은 FTA 이행으로 농작물 등 재배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대상품목은 당근·블루베리·노지포도·시설포도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 대상품목은 블루베리·노지포도·시설포도 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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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품목에 따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사업장과 토지, 입목 등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신청내용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폐업면적에 따라 11월께 농가에 지급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이 기한 내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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