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방송·연예

‘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이 성폭행 당한 13세 소녀를 성매매자로 만들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이 성폭행 당한 13세 소녀를 성매매자로 만들었나?‘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이 성폭행 당한 13세 소녀를 성매매자로 만들었나?




11일 밤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위험한 외출 - 13살 소녀와 6인의 남자들’ 편에서는 13살 소녀 은비(가명)가 왜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자로 오인되었는지 그 이유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은비(가명)가 사라졌다. 6일만에 돌아온 은비는(가명)는 그동안 하루에 한명 꼴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법원은 은비에게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비(가명)는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2014년 6월 6일 은비(가명)의 엄마는 딸의 방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방 안에 있어야 할 딸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다. 곤히 잠들어 있는 딸을 깨워 함께 아침식사를 하려던 엄마는, 은비(가명)가 없어진 것을 알자마자 경찰서로 향했다.

누군가 침입한 자취도, 저항의 흔적도 없었던 은비(가명)의 방은 주인만 사라진 채 그대로 있었다. 은비(가명)의 어머니는 “납치 됐다고 바닥에서 굴렀죠. 아침에 6시 반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딸하고 저의) 마지막 통화였거든요. 분명히 차 문 닫는 소리가 났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갑자기 없어진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새벽 무렵이었다. 전화를 걸어 대뜸 엄마에게 ‘화났냐’고 물었다는 은비(가명)는 알아듣기 어려운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한다.

은비(가명)는 “이상한 아저씨가 여길 데려다줬어.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어. 그런데 무서워서 화장실에 간다고 거짓말했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설수설하는 딸의 목소리, 그리고 수화기 너머 들린 차문 닫히는 소리에 엄마는 납치를 확신했다. 위치추적과 동시에 은비(가명)가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의 통화내역을 뽑아 최근 통화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그들은 모두 은비(가명)를 ‘잠깐’ 만나고 헤어졌다고 했다.


돈을 요구하거나 은비(가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납치된 줄로만 알았던 딸이 다른 사람들과는 통화하면서 엄마의 전화는 받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의 전화를 안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알 길이 없는 채로 6일이 흘렀다.

관련기사



수유, 잠실, 천안, 전주, 의정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은비(가명)는 극적으로 인천에서 발견되었다.

은비(가명) 어머니는 “애를 끌고 다니면서 앵벌이를 (시키나.) 별 생각을 다 했죠. 무서운 애들이 날라리들이 딸을 끌고 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오만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견 당시,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은비(가명). 눈이 풀린 채 반항하는 아이를 통제하지 못해 경찰은 은비(가명)에게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고 한다. 당시 은비(가명)는 거지꼴을 한 채 악취가 심한 상태였다고 한다.

6일만에 집으로 돌아온 은비(가명)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자해시도까지 있었다고 한다. 은비(가명)의 엄마는 6명의 성폭행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법원은 은비(가명)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비(가명)는 피해자가 아닌 성매수 대상아동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은비(가명)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어떤 근거를 갖고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3조를 적용. 피해 아동과 대상 아동. 그 밑바닥에는 피해 아동과 같이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자해 시도까지 했다. 자발적이었으면 과연 그럴까. 피해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다”라고 말했다.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한다. 13살이 그 기준이다. 강압성이나 폭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 아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6일간 실종되었던 은비(가명)의 사건을 통해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맹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사진=SBS 제공]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