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3D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 방안 14일 나온다

미래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공청회 개최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등 세부방안 공개 예정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3D 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2월 23일부터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제도 마련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세부 정책 방향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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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선 조현숙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이 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패널로는 신진국 전자부품연구원 3D프린팅사업단장, 이준규 한국건설생활시험환경연구원 뷰티산업센터장, 이일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 김준기 한국3D프린팅협회 전문위원, 최민식 상명대 교수, 임태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산업진흥팀장, 김성환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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