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아들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힌 5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58·일용직 근로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9시 40분께 수원 화서동 다세대주택 자택 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28·컴퓨터 프로그래머)씨의 얼굴과 온몸에 끓는 식용유 1.8ℓ를 들이부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2개월 전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아들이 끼어들어 욕을 하며 자신을 때리려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해왔다.
그는 2주 전쯤 미리 식용유를 구입했다가 범행 당일 아내(52)가 출근한 사이 식용유를 끓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병원으로 후송케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해 화가 나서 혼내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