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6~9월을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변 고정형 폐쇄회로(CC)TV 157대를 투입해 단속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강남대로·테헤란로 등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보도 위 주차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사유지에 주차했지만 차량 본체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정형 CCTV 157대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 CCTV 차량 단속과 스마트폰 신고 등을 동원한다. 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43만4,000여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가운데 보도 위 단속은 12만2,000여건을 차지했다.